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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판매자·정산 약정

유료 호스트·판매자·정산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모저모 호스트·판매자·정산 약정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정은 유료 정모를 개설하는 호스트의 등록, 판매정보 제공, 활동 진행, 환불과 정산 및 회사와의 협조 의무를 정합니다. 일반 회원가입과 별도로 유료 호스트 등록 전에 내용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호스트가 실제 판매자인지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명확히 표시합니다. 명칭만 개인 호스트로 선택한다고 반복·영리 활동의 사업자 성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2조 등록과 확인

호스트는 본인·연락처·사업자 해당 여부·정산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인확인과 계좌 소유 확인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안내하여 유료 개설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동의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무 의무와 적법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안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불필요한 신분증 사본·인증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판매자 표시와 정보 변경

호스트는 거래 전에 필요한 판매자 정보와 연락 경로를 제공하고 변경 시 갱신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의 공개·제공 범위와 사업자 판매자의 표시 범위는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회사와 적법한 분쟁 처리 기관은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참가자의 요청만으로 개인 호스트의 전체 신원정보를 무조건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설과 이행 책임

호스트는 활동·일시·장소·준비물·참가조건·가격·환불조건·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하고 실제 수행 가능한 정모를 모집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허가나 자격이 있는 활동은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인·미성년 분리를 우회하거나 위험한 활동을 숨겨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활동 변경·취소·인원 미달 시 참가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환불에 협조합니다. 매니저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이유로 본인의 계약상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5조 수수료와 공제 내역

수수료율, 세금 포함 여부, 환불 시 수수료 부담 및 할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유료 호스트 등록과 정모 개설 전에 표시된 거래조건에 따릅니다. 호스트는 공제 조건과 예상 정산액을 확인한 후 개설을 신청합니다. 별도 동의 없이 새로운 수수료를 추가하거나 완료된 주문에 인상된 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산내역에는 총 결제액, 취소·부분환불, 수수료, 적용되는 세금, 보류금과 최종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근거가 없는 금액을 포괄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변경은 적용일과 기존 거래 처리 기준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6조 정산 기준일과 지급

정산의 기준은 결제일이 아니라 정모 정상 종료일로부터 7일 후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정상 종료한 정모는 9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기준일은 실제 입금을 무조건 보장하는 날짜와 구분합니다.

정상 종료 판정 방식, 휴일 처리, PG의 지급 가능 잔액·심사, 지급 요청일과 입금일은 호스트 등록 시 제공한 지급조건과 정산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회사 일반계좌의 보관을 PG 결제대금예치나 법적 보호 예치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지급 보류와 재검토

환불 요청, 거래 부정 의심, 판매자 확인 미완료, 계좌 오류 또는 적법한 기관 요청 등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무관한 정산금 전체를 자동으로 장기간 묶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류 사유, 대상 주문과 금액, 필요한 자료, 검토 담당 및 다음 안내 시점을 알립니다. 호스트는 소명할 수 있으며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을 재개합니다. 보류가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다음 검토일을 안내하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급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과 사후 정산 조정

정산 전 취소·환불은 해당 금액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정산된 주문에 정당한 환불이 발생하면 귀책과 계약에 따라 반환·상계·별도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계 시 발생 사유·주문·금액과 이의신청 방법을 알리고 확인되지 않은 채무를 임의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불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손해를 호스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좌와 판매자 변경

동일인의 계좌 변경은 재확인과 변경 이력을 거쳐 처리합니다. 변경 전에 예약된 지급에 어느 계좌를 적용하는지 표시하고 무단 변경 의심 시 지급 보호조치를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판매 주체가 바뀌는 것은 단순 계좌 수정과 다릅니다. 새 등록·심사와 기존 주문의 책임 귀속을 확인합니다. 모임장 변경만으로 판매계약·환불·세무 책임이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세무와 증빙

회사와 호스트는 각자에게 해당하는 신고·납부·증빙 의무를 이행합니다. 개인/사업자, 활동 성격, 소득 유형 및 계약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지급에서 일률적으로 3.3%를 공제하거나 사업자번호만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신고가 있으면 목적·근거·항목·보관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최소 정보를 받습니다. 정산명세와 관련 증빙의 열람·정정 요청 경로를 제공합니다.

제11조 참가자 정보 보호

호스트는 제공받은 참가자 정보를 해당 정모의 진행·출석·거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별도 영업, 외부 단체 초대, 공개 명단 작성 또는 타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 가능한 담당자를 제한하고 목적·보유기간이 종료되면 내려받은 자료도 삭제해야 합니다. 분실·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피해 확산 방지에 협조합니다. 독자적인 추가 수집을 할 경우 자신의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12조 제한·탈퇴·계약 종료

허위 모집·거래 부정·안전 침해 등 위반이 있으면 유료 개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유·범위·기간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으며, 긴급한 경우 보호조치를 우선합니다.

계약 종료·계정 탈퇴 후에도 기존 주문의 환불·정산·분쟁 처리 의무는 남습니다. 미지급금은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지급하며 탈퇴를 이유로 일괄 몰수하지 않습니다. 문의: 서비스 고객센터 / 시행일: 2026년 9월 24일